1) 성수기(7월~10월) 예약 취소시 환불기준
구분 | 기준 | 반환율 |
---|---|---|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2) 비수기(1월~6월. 11월~12월) 예약 취소시 환불기준
구분 | 기준 | 반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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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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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 ·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사용당일 17시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반납이 불가합니다.
- 결제 완료후(입금 완료) 환불 신청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