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놀이장폐쇄로인한 취소위약금관련 | 2021-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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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 | 조회수 | 4466 |
수많은 카라반 중에 보문카라반을 택한 이유가 부대시설 및 물놀이장이 맘에 들어서였습니다 물놀이시설은 서비스 제공이고 카라반이 주된 거라 취소위약금을 받는다는게 어이가없습니다 그럼 물놀이장은 카라반과 별개이며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명시하셔야지 부대시설이라고 버젓이 안내하시면서 사용할수없게 되었다면 위약금없이 당연 취소가 맞는거 아닐까요? 코로나로 경주시에서 공문이내려왔던 안왔던 왜 그피해를 사용자가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처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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